박근혜, 1심서 징역 24년·벌금 180억.."국정혼란 주된 책임"(종합)
입력 2018.04.06. 16:39 수정 2018.04.06. 18:17
"헌법이 부여한 책임 방기..반성 안하고 최순실·김기춘 등에게 떠넘겨"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 '비선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아울러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온 국민을 분노로 들끓게 한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자 최종 책임자인 만큼 사법부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징역 24년은 최순실씨가 받은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이날 오후 2시10분 재판이 시작된 지 1시간 42분만의 선고였다.
이날 선고 결과는 지난해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이래 354일 만에 나온 사법부의 단죄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마지막 날까지도 법정에 불출석하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서 공범들의 재판 결과와 마찬가지로 핵심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최씨와의 공모를 인정하며 "피고인이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천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과의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법률상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야 한다.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강요와 제3자 뇌물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에서는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본 것이다.
SK그룹의 경영 현안을 도와주는 대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 밖에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을 압박해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나 최씨 지인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문화·예술계 특정 인사들을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각종 지원 심사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를 적용하게 하고, 블랙리스트 적용에 미온적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요구한 혐의, 노태강 당시 문체부 국장(현 문체부 차관)의 좌천·사직에 개입한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특히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이념 성향이나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배제하는 건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지원 배제 사실을 보고받고도 중단하라고 하지 않았다"며 "비록 피고인이 구체적인 행위마다 인식하진 않았다 해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만큼 공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조원동 전 경제수석을 시켜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도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무겁다고 인정했다.
공소사실별 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최씨에게 속았다거나 비서실장 등이 행한 일이라며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구체적인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v.media.daum.net/v/2018040616392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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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24년"..'거액 뇌물·반성없는 태도' 결정적
문창석 기자 입력 2018.04.06. 17:40 수정 2018.04.06. 18:00
법원 "납득 어려운 변명·책임 전가"..처벌 가중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4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거액의 뇌물이 유죄로 인정됐고 가중처벌 요소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은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대치라는 평가다.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경합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최고 형량에 1.5배(징역 45년)까지 선고할 수도 있지만, 66세인 나이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날 선고된 징역 24년은 지난 2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형한 징역 30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62)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22)의 승마지원금으로 삼성에서 77억9735만원을 받는 등 총 433억2800만원(실제 298억2535만원 수수)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중 형량이 가장 무거운 혐의는 뇌물죄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롯데·SK 등에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총 231억9427만원이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가 인정한 231억여원은 이 기준을 훌쩍 넘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액이 상당하고 고위 공무원이며 요구도 적극적이었다고 판단해 형을 가중했다는 분석이다. 일반인인 최씨가 받은 뇌물보다 죄질이 더욱 나쁜 것이다. 뇌물의 경우 대법원 양형기준에서도 '3급 이상 공무원'·'적극적 요구' 등을 특별가중요소로 삼는다.
여기에 재판부가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줄여주는 '작량감경'을 받지 못한 점도 중형의 배경이 됐다.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도 않으며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등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인 탓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최씨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측 강철구 국선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최선을 다했지만 선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이 사건은 반쪽짜리 사과와 같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오늘은 1심 선고일 뿐이고, 앞으로 항소심·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며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리라 믿는다, 빠르면 수년 내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http://v.media.daum.net/v/20180406174041172
자업자득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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